잔금일과 입주일이 맞지 않거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면 이삿짐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도 일반이사나 포장이사를 하면서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짐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인도하는 경우를 보관이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은 기존 집이나 새 집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짐을 두고 보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이사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계약한 창고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짐을 실은 차량이 일정 시간 대기하는 것과 창고에 짐을 맡기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보관료만 보지 말고 전체 비용을 확인하세요
보관이사 견적에서는 먼저 보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을 맡기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할 때 보관 시작일과 새 집으로 짐을 받는 날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이 늘어났을 때 추가되는 비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사와 달리 운반 과정도 한 번 더 생깁니다. 기존 집에서 나온 짐을 보관 장소로 옮긴 뒤, 입주 날짜가 되면 창고에서 다시 새 집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받은 견적에 이 두 번째 운송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일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짐을 맡기는 날짜와 다시 받는 날짜
- 보관 기간이 늘어날 경우 추가되는 비용
- 창고에서 새 집까지 다시 운반하는 비용의 포함 여부
- 보관 기간 중 일부 짐을 꺼낼 수 있는지와 추가 비용
짐이 어디에 보관되는지도 확인하세요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보관 장소입니다. 이사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하는지, 별도의 보관업체를 이용하는지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창고를 이용한다면 보관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업체가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보관 기간이 길다면 창고 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 습기가 많거나 겨울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목재 가구, 가전제품, 의류처럼 보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몇 주 이상 보관할 예정이라면 창고 형태와 보관 환경을 확인하고,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따로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중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관이사를 이용했다고 해서 이사업체의 책임이 운송할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멸실이나 훼손, 연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던 짐을 받은 뒤 파손이나 분실을 발견했다면 바로 상태를 남기고 업체에 알리세요. 약관상 이사화물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는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멸실이나 훼손,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짐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을 셉니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업자에게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 제18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