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25평 아파트라도 3층과 18층의 견적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짐의 양이 비슷해도 집 밖으로 짐을 빼고 다시 올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작업 인원과 소요 시간을 봐야 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별도의 장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아파트의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 이사는 짐의 양과 함께 건물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한 뒤 견적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세울 공간이 있는가
사다리차를 이용하려면 차량이 건물 가까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이 정차할 공간뿐 아니라 사다리를 창문이나 베란다 쪽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야 합니다.
단지 안 도로가 좁거나 화단, 주차된 차량, 조경수 등이 창문 앞을 막고 있으면 사다리차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 위주로 설계돼 지상에 차량을 세울 곳이 없는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지상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곳도 있어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등으로 짐을 내보낼 만한 창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다리차는 보통 창이나 베란다를 통해 짐을 옮기기 때문에 차량을 세울 수 있더라도 실제 작업이 가능한 창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견적 전에 확인할 것
- 동 입구나 창문 쪽에 이사 차량이 정차할 공간이 있는지
- 사다리를 펼치는 방향에 나무, 전선, 주차 구획 등 방해물이 있는지
- 짐을 넣고 뺄 수 있는 창이나 베란다가 있는지
- 단지 안으로 이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다리차 없이 이사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라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사용료나 보호막 설치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 절차는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크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나 장롱처럼 부피가 큰 가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 짐만 사다리차로 옮기거나 분해해서 운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견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인 동은 이사 작업 때문에 장시간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동에서 다른 세대의 이사가 예정돼 있다면 이용 시간이 겹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예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출입과 작업 시간에 제한이 있는가
아파트에 따라 이사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나 작업 가능한 시간을 정해 놓기도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곳이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 이사를 제한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사다리차 작업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단지 내부 규정까지 이사업체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뒤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면 작업 인원이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견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물 조건에 따라 작업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다리차를 쓸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만 이용해야 하는지 확인하면 필요한 장비와 작업 인원도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조건을 정확히 전달해야 실제 이삿날 작업 내용과 견적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조건은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견적서에 이사화물의 내역, 운임 단가와 합계액을 비롯해 작업조건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처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또한 같은 약관에서는 계약서에 적는 금액이 견적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사다리차 사용 여부나 추가 작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4조,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