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가구에 흠집이 생기거나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자를 풀어보니 물건이 깨져 있거나 일부 짐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언제 발견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 바로 발견했다면 현장 작업자에게 알리고, 나중에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업체에 연락하세요.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통지 기한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 본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멸실이나 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이사업체의 과실을 처음부터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내용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이사화물이 없어지거나 파손, 훼손된 경우 사업자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 물품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이사화물취급사업나중에 발견했다면 30일을 확인하세요
이삿짐을 받는 자리에서 모든 상자를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끝난 뒤 짐을 정리하면서 그릇이나 가전제품의 파손을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합니다.
통지와 별개로 멸실이나 훼손,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짐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이 1년을 약정된 인도일부터 셉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짐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이 5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확인됐다면 미루지 말고 업체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증명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이 없어지거나 파손됐거나 운송이 늦어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 파손을 발견했다면 우선 작업자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업체에도 알리세요. 파손된 부분과 물건 전체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면 이후 피해 내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입 시기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주문 내역, 제품 모델명 등의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수리 견적이나 서비스센터의 확인 내용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끝나면 주요 물품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상자를 현장에서 바로 열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파손 가능성이 높은 물건부터 확인해보세요.
TV와 모니터 등 화면이 있는 가전은 외관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도 눈에 띄는 파손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나 거울, 식탁, 장롱처럼 운반 과정에서 흠집이 생길 수 있는 물건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흠집이나 파손이 있던 물건이라면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파손되기 쉬운 물건 같은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과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