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를 알아볼 때 견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방문 견적과 사진 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견적은 업체 담당자가 직접 집을 둘러보고 견적을 내는 방식이고, 사진 견적은 집과 이삿짐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업체에 보내 견적을 받는 방식입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짐이 많거나 현장을 봐야 하는 집이라면 방문 견적이 편하고, 짐이 많지 않거나 여러 업체의 대략적인 견적을 먼저 비교하고 싶다면 사진 견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에 전달한 짐과 건물 조건이 실제 이사 현장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입니다. 견적에서 빠진 짐이나 작업조건이 있다면 이사 당일 필요한 차량과 인원, 작업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견적은 현장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견적을 신청하면 업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 옮겨야 할 짐을 확인합니다. 침대나 장롱 같은 큰 가구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가전, 방과 베란다에 있는 생활용품까지 살펴본 뒤 필요한 차량과 작업 인원을 예상합니다.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안에 짐이 얼마나 있는지, 베란다와 다용도실에 옮길 물건이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조건을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사 차량을 어디에 세울 수 있는지, 사다리차가 필요한지 등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견적을 받을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체에서 방문 견적을 받으려면 각각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방문하는 동안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곳의 견적을 짧은 시간에 비교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사진 견적은 여러 업체를 비교하기 편합니다
사진 견적은 방과 짐을 촬영해 업체에 보내고 예상 비용을 안내받는 방식입니다. 업체마다 방문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견적을 요청하기 편합니다.
대신 사진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방 전체만 찍으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안에 있는 짐의 양을 알기 어렵고,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있는 물건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처럼 부피가 큰 가전이나 침대, 장롱, 책상 같은 가구도 빠짐없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로 한 물건이 있다면 함께 전달해야 실제 옮길 짐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도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집과 새 집의 층수, 엘리베이터 이용 여부, 사다리차 이용 가능 여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인지 등을 함께 알려주세요.
사진 견적을 받을 때 준비할 것
- 각 방의 전체 모습과 옮길 짐이 보이도록 촬영
- 베란다, 다용도실, 창고에 있는 짐도 빠짐없이 촬영
- 붙박이장과 수납장 안에 짐이 있다면 문을 열어 촬영
-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큰 가전은 별도로 확인
- 가져가지 않을 가구나 폐기할 물건은 미리 표시
- 현재 집과 새 집의 층수, 엘리베이터 이용 여부 전달
- 사다리차나 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된 특이사항 전달
어떤 방식이든 견적 내용을 확인하세요
방문 견적이든 사진 견적이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견적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단순히 업체에서 알려준 총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작업과 비용이 포함된 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가 견적서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사화물의 내역, 운임 단가와 합계액, 작업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다리차나 계단 작업, 차량 추가 등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견적 단계에서 협의하고 실제 견적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견적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에 한해 초과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전화로 먼저 금액을 안내받았다면 실제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견적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4조, 제5조제3항